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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 후 대학에서 같은 처분 반복,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3-11 22:06

본문

법원 ‘대학의 처분은 교수를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불법행위에 해당,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 판결로 학교법인 7,400여만 원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한 정황

액바연(ACTS 바로세우기 연대)등 국민신문고 통해 학교법인 위법행위 특별감사 요구 

본보 2021. 3. 12.자 보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교원의 징계는 불법행위’(http://www.cdntv.co.kr/bbs/board.php?bo_table=21&wr_id=11)에 등장하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8504 손해배상(기))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상대로 전 고세진 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동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과 원고가 쌍방 항소(2021나18930)했으나, 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2022. 1. 20.)했고, 2022. 2. 11. 확정됐다. 

이에 대해 법률신문이 보도한 위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2003년부터 B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년 총장으로 임용돼 4년 임기를 마쳤다. 이후 B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A씨가 총장 임용 직전의 교수직으로 복귀했음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당초 A씨의 교수직 정년은 2018년까지였다. 그러나 2011년 무렵 B법인은 돌연 “A씨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직을 상실했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결의를 하고 임기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B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

법원은 "A씨가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론도 같았다. 그러나 B법인은 이후에도 A씨에 대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반복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씨가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78504)에서 최근 "B법인은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A씨에 대한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한 해임, 파면 처분 및 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계속 반복했다"며 "이는 오로지 A씨를 학교로부터 쫓아내기 위한 악의적 행위에 해당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법인의 이 같은 행위로 교수로서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끊임없는 법적분쟁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법인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판결](단독) 특정 교수에 악의적으로 해임·파면 처분 반복… “7000만원 배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560)

그렇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B학교법인은 위 관련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학교법인(법인회계)에서 해당 교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지급계정과목: 잡손실),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에서 이를 전용하여 지급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최근 액바연(ACTS 바로세우기 연대)등 아신대학교 관련 단체들은 교육부에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및 아신대학교 종합감사 촉구 및 참고자료 제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위 보도기사 내용과 같이 학교법인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학교법인이 2021년 하반기에 7,400여만 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했는데,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소명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다른 여러 의혹들과 함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중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아신대학교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교비에서 소송비를 전용하여 지급한 문제로 여러 대학들에서 총장과 이사장에 대해 동반 퇴진하라는 분쟁이 극심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소송들이 즐비했었음에도 관련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교비 전용에 따른 분쟁을 증폭시켜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단체들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가 내건 10대 공약에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을 통하여 현재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추구” 실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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