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희망협회, 이주민 한부모가정의 미혼모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나서
오경석 변호사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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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우측 오경석변호사, 가운데 박종돈 실장, 좌측 장윤제 대표>
장윤제 대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빈곤에 빠진 이주민 독신 엄마들 살펴야”
(사)한국다문화희망협회(회장 장윤제 목사, 이하, 한다협)는 지난 5월 13일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와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이주민들이 겪는 체류와 비자 문제, 귀화, 국적 관련 자문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노동문제와 임금 체납, 산업재해 관련 법률지원과 가정에서 겪는 가정폭력이나 이혼, 양육권, 상속 등 가족법 자문이다.
두 단체는 특히 다문화가정 중 이혼을 겪고 독신 엄마가 된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이주민 여성 중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1.3%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고된 수치보다 현실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대표 구본창, 이하 ‘양해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이며, 특히 미혼모의 경우 92%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며 다문화 여성은 이혼 후 96%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코피노들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선 구본창 대표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강도가 너무 약하니까 안 주는 거죠.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해요. 또 국회에서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법들을 통과시켜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이끈 ‘양해들’의 활동가이자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박종돈 실장은 “이주민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이루다가 이혼을 경험하면 큰 충격에 빠진다. 대부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법률적 구제도 받지 못한다. 싱글맘이 된 이주민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되고, 자녀 교육은 물론이고 아이들은 건강이나 돌봄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돕고 싶어도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능력도 낮아 법률 단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윤제 대표는 “한다협은 그동안 다문화가정과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들 양육까지 떠안은 이주민 여성들은 빈곤에 허덕이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위기까지 겪고 있다.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소송에 따른 비용 문제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법적 절차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를 위해 ‘한다협’과 ‘양해들’ 그리고 ‘오경석 법률사무소’는 협력해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당장 소송 비용을 댈 수 없는 이주민 독신 엄마의 현실을 살펴 무료 변호 상담과 무료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