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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제헌헌법의 정신을 계승하자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5-08-31 20:50

본문

국회는 제헌헌법의 3권 분립의 원리가 지켜 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숙을 가져와야 한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지난 77년간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는 것과 헌법의 기초가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건국 77년 이후 우리 국회에서 제헌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정의와 공정, 책임정신, 협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샬롬나비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여 제헌국회의 정신을 다시한번 성찰해보고자 한다.

1.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해서 세워진 나라임을 명시하고 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 제7조는 “대한민국이 신(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설립된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다. 1919년 4월 11일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3·1혁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이미 설립된 것으로 전제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모든 헌법의 내용은 “대한민국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다. 이 임시헌장의 선포문에 의하면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여 한성(漢城)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임시정부를 조직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신인일치”란 표현은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이것은 임시정부의 주역이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2. 상해 임시 정부의 임시헌장에 명시된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기초는 기독교 정신이었다.

임시헌장 제7조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가 되는 것임을 밝히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당시 상해의 임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선출한 임시정부 각료에도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동 차장 현순, 교통차장 선우혁 등 상당한 숫자가 기독교인이며, 임시의정원 부의장 역시 기독교 목사 손정도였다.

또한 임시헌장에 붙여서 발표한 선서문의 첫 문장은 “民國 元年 三月 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브터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기초가 모든 계급과 종교를 초월하고 있다고 하여 계급(봉건계급과 노농계급)을 부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장은 “우리의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榮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건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은 대한민국 건설이 하나님 나라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에서 기원했다. 3·1운동 이후 한성정부와 상해정부는 곧바로 통합되었고, 상해정부와 노령정부가 통합하여 1919년 9월에 통합임시정부가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통합임시정부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임시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1919년 9월 6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전문과 8장 58조)을 최종 확정 발표했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중심으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3. 1948년 제헌국회의 헌법도 이러한 상해 임시헌장의 정신을 구현하여 제정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제정은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 세우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기도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헌법에는 기독교의 가치와 성경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기독교회는 헌법에 담긴 숭고한 기독교 가치들과 성경의 원리들이 국가 운영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신자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헌헌법 제10조는 “정의, 인도(人道)와 동포애” 등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정의, 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의, 인도와 동포애” 라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데 기초한다. 인간 존엄의 절대적 가치는 인종, 성별, 지위,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인간 존엄성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하여 오늘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기계적 존재로 보고 인간을 수단화하는 모든 행태를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 특별히 태아와 같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작은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신앙적 사명을 갖는다.

5. 제헌헌법에 나타나 있는 자유와 책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독교 가치이다.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양심에 옳은 것을 따라 행할 자유를 가지며 또한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독교적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을 강압이 아닌 사랑의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행할 자유이다. 이런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을 거부하는 방종을 인간의 자유로 보며 이를 인권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에 근거한 인권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곧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 자유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제정 시도가 그것으로, 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과 특별히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교회와 신자는 이러한 잘못된 자유에 대한 사상과 시도들에 맞서 기독교적 자유 개념으로서 헌법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6. 제헌헌법의 정신은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제헌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헌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정의와 공의를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알려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우신 세상 통치는 헌법적 가치로서 정의와 공의의 기초이다. 교회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국가의 법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시행되도록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를 경고하고 바로잡는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을 빙자한 정치권력자들에 대한 면죄부법 제정 시도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들, 그리고 판사 탄핵과 임명 등을 통한 정치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 등의 모습은 헌법 정신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교회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진정한 법치주의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7.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헌법의 삼권분립의 원리를 지켜 민주주의의 올바른 성숙을 가져와야 한다.

77주년 제헌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3권 분리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져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감시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회가 절대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작년에 본 바와 같이 정부와 검찰의 고위직을 마음만 먹으면 막무가내로 탄핵할 수 있다. 의회가 탄핵한 사람 중에 한 명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적이 없지만, 민주당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30명이 넘도록 탄핵하였다. 국민들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회의 법안 개정 과정에서 과연 3권분립이 유지되어 민주주의가 유지될지, 아니면 의회가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여 견제없는 절대권력을 갖는지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8. 22대 국회(2024.4.10.)에 들어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일당 거대 여당의 입법과 다수결로 지난 77년간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오늘날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 된 22대 국회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독재정권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법원을 마치 자기들의 하인부리듯 협박하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을 공공연하게 협박하면서 이재명을 둘러싼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고 대법원 판사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려고 법안을 개정 중이다. 이 나라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의회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로,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관련 우리 기업들은 물론 주한 외국 기업들도 “한국서 철수”를 거론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다. 경제계는 주요 노동 관련 현안 중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지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등을 골자로 한 차례 상법 개정이 이뤄진 터여서 충격이 더 크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표결한 경우가 120건에 이른다. 20대 7건, 21대 64건과는 비교도 안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9.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건국 77주년 국회 활동이 제헌헌법의 정신, 삼권분립, 정의, 공의가 구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이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는 것과 헌법의 기초가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과 시민단체, 지성인들은 건국 77년 이후 우리 국회에서 제헌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정의와 공정, 책임정신, 협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의정활동이 제헌헌법정신에 맞게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시민단체와 헌법을 아는 지성인들은 이러한 제헌헌법 정신을 무시한 거대 여당 국회의 일방적 독주를 경고하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 8월 2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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