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무분별 낙태 허용법안 반대한다. > 사설/논평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논평

HOME  >  오피니언  >  사설/논평

[샬롬나비 논평] 무분별 낙태 허용법안 반대한다.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5-11-05 01:18

본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무제한 낙태 허용과 낙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1448)」이 입법 예고됐다. 이 법안은 현재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일부 허용한 법보다 더 나아가, 임신 후반기까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낙태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매우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 외 10인이 거의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회가 여론과 헌법상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후로 보인다.

원하던 아기를 가졌을 때 산모와 가족들은 태중에서부터 아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상태에서 임신된 태아는 그 중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하는 사회의 가장 약한 자이다. 그러므로 가장 약자들이 태아들의 생명은 가장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태아는 사회의 가장 약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이다.

샬롬나비는 이 법안이 헌법 정신은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모두 위반한다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6년째 무책임하게 낙태법 공백 장기화를 방치한 국회를 규탄한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을 6년째 무책임하게 넘기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국회가 여성계와 종교계의 눈치를 보고 좌고우면하면서 직무유기(職務遺棄)로 인해 입법 무법지대에서 심각한 생명 경시 조장은 물론 여성의 건강과 안위가 치명적으로 위협받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의 반(反)인륜적 직무유기가 장기화하면서 고위험 낙태수술이 급증하고(30주 넘는 위험한 수술이 낙태수술의 30%를 초과) 불법 약물 유통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부여된 국회 입법권은 민생을 위한 입법을 하라는 의무이기도 한데, 아예 입법조차 방관한다면 국회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낙태죄가 없는 선진국도 없지만, 낙태법 자체가 부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폐해는 참으로 망국적이다. 낙태법 무법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심대한 건강 위협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지금이라도 관련 법체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 주(週)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낙태법 대체 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깊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12주를 분기점으로 낙태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점이다. 즉 12주 이전에는 일명 ‘소파수술’(큐렛을 이용하여 자궁내막 조직을 긁어내는 시술)이 일반적이지만, 12주 이후에는 이 수술 방법을 적용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2주 이후에는 태아가 살고자 하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모체의 자궁에 흡착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태아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해야만 낙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모체의 자궁에 천공(穿孔)이 일어남으로 인해 낙태수술이 여전히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수술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여성 인권이 진일보한 독일의 경우 낙태 허용 주(週)수를 12주로 못박은 것은 건강한 낙태법을 마련해야 할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3분의 2 국가들이 낙태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12~24주(週)를 수술 가능 기한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12주 이내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을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생명권을 생각하기보다, 포퓰리즘으로 주수 무관한(심지어 출산이 임박한) 낙태법을 발의한 것은 무책임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낙태법은 여성의 건강과 안위가 위협받지 않도록 12주를 기점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3. 국가 소멸 수준의 초저출생 국가에 부합하는 낙태법을 입법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9개월 연속 자연 감소 중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만 48조 2000억원에 이르지만,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대로 전 세계가 걱정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국가 소멸 수준이다. 올해 들어와 전년 대비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1분기 기준 0.82명으로 여전히 1명 미만인 위급 상황이다. 국가 소멸에 이르지 않도록 낙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도 매우 난감한 판국에 지금처럼 뱃속의 태아를 낙태 수술에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저출생 극복 대책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국민적·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하여 결집하여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국가에 부합하는 낙태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한다.

4.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태아 생명을 침해하는 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한다.

이들 남인순, 이수진 법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1)낙태를 "임신중지"라고 바꾸는 것은 기만이다.

태아를 죽이지 않고 임신을 중지하는 방법은 없다.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죄가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 제한을 할 때 교회는 침묵했고,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낙태를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용어를 교묘하게 바꾸어 낙태인 사실을 감추어 산모들에게 낙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커다란 악행이다.

2) 만삭까지도 무제한 낙태 허용한다.

낙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시기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의견들의 영향하에 주수와 연관하여 특별한 경우에 낙태를 허락하고 있는데, 새 법률안은 여기서 더 나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한 상태임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3) 약물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규제 장치가 없다.

태아를 죽이고, 산모에게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등을 미성년자 포함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기본적인 장치조차 없다.

4) 낙태에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한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고, 산모의 건강에도 크나큰 해를 끼치는 낙태에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낙태를 시행하게 하면, 낙태는 더욱더 조장될 것이다.

5) 현행 제한적 낙태 사유를 삭제했다.

사회적·의학적 예외를 근거로 한 현행 허용 사유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법이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는 대신, 태아의 생명권은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성경의 생명 존중 사상과 헌법의 생명보호 원칙에 반하는 방향이다.

5.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과 공공윤리에 어긋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기반이 생명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태아는 여성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생명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낙태를 일반 의료 행위로 만들며,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 편의와 선택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낙태약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일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해질 경우, 생명을 지키는 의학이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특히 제약업체들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이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되고, 의료는 생명을 돌보는 역할에서 생명을 끊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다.

6.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태아 생명권에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선언한다.

1)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해 건강하게 출산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낙태를 막기 위해 생명 친화적인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예: 생명 교육 강화, 미혼모 지원 확대, 입양 제도 활성화 등.) 참고로 2021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미혼 여성 비율은 50.8%, 법률혼은 39.9%로, 기혼 여성의 낙태도 적지 않았다.

4) 이런 중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입법을 밀어붙이는 식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5)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낙태가 죄임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과거 산아 제한이 추진되던 시기에 교회가 침묵했고, 그 때문에 낙태가 죄인 줄 모르고 따랐던 신자들이 오늘날 회개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회는 성, 결혼, 가정, 생명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오히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7. 태아는 인격체로 인식되고 소중한 생명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경은 태아를 인격체로 인식한다. 즉 성경은 태아를 단순한 세포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시 139:13, 새번역);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눅 1:41~44, 새번역) 요한과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인격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고, 성령께서 그 생명 위에 임하셨다. 그러므로 태아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다. 마리아가 미혼모로 지낼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이다.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이며,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신앙의 책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공동체의 의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 또 다른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025년 11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