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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조력존엄사법안 반대한다.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5-09-30 22:03

본문

죽음(자살)을 미화하고 생명의 절대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인 현대판 고려장(高麗葬) 조력존엄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조국과 안규백 의원의 조력존엄사법(助力尊嚴死法)(2024)은 사실상 의사청부(請負)자살법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안규백, 조국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면적으로 안락사(安樂死)를 인정하고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소위 조력존엄사법안(2024.7.4.)을 재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법안은 ‘단순한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해방과 환자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인도주의(人道主義)’라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다.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의 일부 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안락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들의 거의 80% 정도가 조력존엄사법(助力尊嚴死法)을 찬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성찰해보면, 이 조력존엄사법안의 실체는 안락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살방조 혹은 자살허용을 미화하고 생명의 절대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이며 사실상 의사청부자살법안(醫師請負自殺法案)이라고 할 수 있다. 샬롬나비는 양심적인 지성인들과 연대하여 이 법안을 반대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같이 표명한다.

1.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절대가치에서 비롯된다.

한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절대가치(혹은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이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에서 비롯된다. 만약 상황적이고 상대적인 논리에 따라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가 평가 절하되거나 상대화된다면 생명의 존엄성은 존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인간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이 전제하에서만 소위 존엄한 인간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다. 비록 전쟁과 재난으로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나 생명의 시초부터 인류의 모든 투쟁은 존엄한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세속화된 물질주의에 편승하여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박탈하거나 약화시키는 법제도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부패하고 포악한 악법이다. 또 하나의 안락사법인 조력존엄사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인구절벽을 심화시키고 자살을 미화하는 패륜적인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에 불과하다.

2. 존엄사라는 용어는 죽음을 미화하고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훼손한다.

안락사(euthanasia, mercy killing, assisted suicide)의 또 다른 이름인 존엄사(dignified death)라는 용어는 인간 생명(life)과 죽음(death)의 의미를 왜곡한다.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은 생명의 절대가치(영원성)에 있고 인간의 고통은 죽음을 앞당기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생명의 작용원리(mechanism)이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이 결코 인간 고통과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육체의 죽음을 인간 고통의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소위 존엄사 법안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기망하고 생명의 절대가치를 파괴하는 신종 자살법안이다. 소위 존엄사라는 말은 좋은 이름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위(자살)에 붙인 용어상의 오류(혹은 기망, 欺妄)이다. 즉 존엄사법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헌법적 가치인 생명권에 반하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詐欺)이며 가난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현대판 히틀러식 안락사이다.

3. 인간 생명의 절대성을 제외하면 웰다잉(잘 죽는 것)과 자살은 구분할 수 없다.

소위 존엄사라는 용어는 소위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웰다잉이라는 의미에는 죽음을 긍정하고 미화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 혹은 독소를 지니고 있다. 만약 삶의 목표가 생명(유지)이 아니라 고통없는 죽음(종말)이라면 웰다잉이라는 말은 죽음이 삶의 목적이 되고 생명을 위한 투쟁(웰비잉)의 설 자리는 상실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죽음)의 시간 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단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웰다잉의 논리로 소위 ‘연명치료의향서’를 미리 쓴다는 것은 존엄사 즉 자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년동안 대한민국은 OECD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에 무뎌지고 있다. 현재 3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연명치료의향서’는 마치 유행처럼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즉 생명의 자기결정권이 인간 생명의 절대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자살율을 높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조국, 안규백 등 소위 존엄사론자들이 주장하는 존엄한 죽음, 즉 웰다잉의 논리는 무전사망(無錢死亡)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주장이다.

4. 숭엄한 의료윤리의 목표는 인간의 생명을 치유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안락사를 미화하는 소위 조력존엄사법은 생명의 절대가치를 수호하는 의료윤리와 상반된다. 먼저 조력존엄사법은 의사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입지가 약화되고 점차 자살청부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환자가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생명은 지속되는 것이다.

현행 연명치료법도 이와 같은 환자의 생명권을 수호하고 이에 반하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심신미약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혹은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시나 임종 사전에 일종의 관행으로 ‘심폐소생술거부동의서(NDR)’를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것은 현행 연명치료법상 불법일 수 있다. 즉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임박한 임종에 다다르기 이전에 심폐소생거부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의료진을 위한 면책특권과 같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하여 천부인권인 생명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의의 의료사고를 예외로 치더라도, 존엄사라는 미화된 거짓 논리로 환자의 생명권이 침해를 당한다면 무고한 핏값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5. 한국교회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생명(Life)’이라는 용어는 ‘조에(Zoe)’와 ‘비노스(Bios)’의 두 가지 용어가 쓰인다. 즉 조에는 생명의 본질적 가치(Intensive Life)를 뜻하며 비오스는 생명의 외현적 가치(Extensive Life)를 뜻한다. 비오스는 기간이나 때의 용어로 번역되고 일관되게 생명으로 번역되는 용어는 ‘조에’이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은 단순히 살아 있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이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절대 가치 즉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21세기 생명의 방주가 되어 노아의 시대처럼 부패하고 포악해지는 세파(世波)에 맞서서 영원한 생명(조에)의 절대 가치를 수호하고 현대판 고려장 조력존엄사법을 차단하도록 기도하자.

6. 정부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 인프라(호스피스 & 완화치료)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영위하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샬롬나비가 제안하는 존엄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형상’(창 1:26-27)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존엄성을 갖추고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평온하게 맞이하는 죽음이다. 오늘날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자 자살 방조인 안락사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말기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사회적·정신적·영적 측면의 총체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가 바로 호스피스(hospice)와 완화치료(緩和治療, palliative treatment)이다. 그런데 호스피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관련 시설은 아직도 열악하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호스피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고 관련 시설도 잘 구비함으로써, 임종기 환자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존엄성을 갖추고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

2025년 9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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