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총회 결의 회의록 채택과 촬요
본문
총회 결의와 회의록 채택에 대하여 무분별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론이 난무하여 정리하여 본다.
첫째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권징 18조, 이행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헌법이 아닌 자기주장이다.
그 이유는,
① 18조 이행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는 성문법이 없다.
② 16조는 고소장이고 17조는 죄증 설명서다. 17조 후반부에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이다. 즉 16조와 17조를 가지고 재판하라는 헌법 명령이다.
③ 18조는 손해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직접 고소자는 “마18:15~17절에 주님의 교훈대로 해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는 것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제출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해 보았다”라는 덕상 규정이다.
④ 재판 청원은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려달라는 청원이 많다. 그러므로, 고소자나, 피고소인 서로가 피해자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많다. 그러므로, 누가 손해를 당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재판이 가려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⑤ 18조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고소 건이다.
9조도 숨은 죄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알리기 전에 권면해 보라는 조항이다. 마18:15~17절이 그런 말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18조에 대한 성경 구절은 교리와 신학적 입장을 반영한 규정이 아니다.
둘째, 회의록 채택의 과정
1. 회의록 채택은 결의로만 한다.
① 결의과정은 규정집 4장 결의 절차에 따르며 “의안 상정은 본회 10일 전까지 본 서기에게 접수한다”이고
② 결정할 당시 회원이 몇 명인지 찬성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본 장로회 치리회 회의 규정집 88조는 찬반 기록의 소멸이라는 조항에서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찬성, 반대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즉 “결의만 있으면 된다”라는 조항이다.
③ 회의록 채택은 “의장과 서기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원회에 일임한다”이고 서명은 회장, 서기, 회의록서기이다. (7장 111조 112조)
④ 회의록 채택은 회의록을 근거하여(회의 일시, 장소, 출석수, 경과, 요령, 결의사항) 촬요는 결의만 기록한다.
2. 결의 선별 과정
① 동의와 재청으로 결의는 성립한다.(68조 69조 즉 동의 재청은 동의를 결의로 선택하는 것이다.)
② 규칙이나 헌법 발언 결의(78조) 회원이 헌법이나 규칙을 위반 한 경우 발언권을 청하고 규칙과 헌법을 주장할 경우 규칙과 헌법대로 바로잡아야 한다.(109회 재판국 보고 발언의 경우 헌법과 규칙위반으로, 회원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특별재판국으로 처리함이 맞다)
③ 표결 결의(84조), 표결 방법(85조)
㉠ 재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90조 1항)
㉡ 여러 개의 의안인 경우 종 다수로 의결한다.(90조 2항)
㉢ 규칙과 정관 등은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90조 3항)
이와 같은 회의록 채택에서 촬요를 발행할 경우,
결의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와 제창의 결의는 동의의 주장을,
헌법과 규칙에 대한 결론은 헌법 조문을,
표결의 결의일 경우는 표결을 기록하여 선택하는 것이 회의록 채택과 그리고 촬요이다.
-총회지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