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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하라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미션네트워크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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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엔 기자 작성일22-07-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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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독교사립대학(이하 기독교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 할 수 있기에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사)한국교회총연합과 사)사학법인미션네크워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4.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독교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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