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조속히 데려오라
본문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의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지적되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을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인도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 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고문·처형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샬롬나비는 한국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실용만을 내세워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의식하지 말고 자유진영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웃나라 일본처럼 자유와 인권에 대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진국가임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우크라 북한군 포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은 한국귀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인 정찰·저격수 리모(26세)씨와 소총수 백모(21세)씨는 북한에서 복무하던 군인들로 2024년 10~11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 이들은 우크라군들에 의해 체포되어 포로가 되었다. 이들 북한군 포로 2명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군 포로들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2025년 2월 조선일보 인터뷰 등에서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 왔다. 국제법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있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대한민국은 우크라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과 “북·러 송환 불허 확약”을 강조한 것은 이들의 안전 보장과 함께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포로의 처우에 대한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한 ‘본국 송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포로 교환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대한민국은 우크라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3. 북한군 포로들이 자필로 한국행 서명을 하면서 러우 포로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됐다가 지난 2025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송환 절차는 1년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칫 이들이 ‘국제 미아(迷兒)’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지닌 이들은 지난 2025년 12월 24일 탈북민 단체가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친부모, 친형제로 생각하고 그 품속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며 한국행 희망을 재확인했다.
4. 이들은 러우 3차협상에서 교환 포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7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이모씨는 여전히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미 우크라 북한군이 한국행을 바라는 표명한지 이미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양국 정부 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직 안보실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포로들은 혹시 북송되지 않을까 불안이 커질 것”이다. “이들이 한국행을 분명히 밝힌 이상, 정치적 고려보다 인도적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유엔 北인권보고관은 "북한군 포로들은 北 강제송환시 고문·학대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6. 우크라이나에 의해 그동안 북한군 포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지적되었다.
나탈리아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 저널리즘 연구소장은 2025년 12월 2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 헌법상 한국 국민인 이들을 한국 정부가 데려가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구메뉴크는 “한국 정부가 미국 등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들을 대우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엄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열린 2026년 6월 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본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여 6월 30일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이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귀순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특수작전으로 북한군 포로들이 생포된 지 17개월여 만에 한국행이 성사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교부의 공식 결정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우크라이나 사태는 먼 지역의 일인것 같으나 자유 국가인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
독일 국제정치 전문가' 카를로 마살라 교수는 지난 7월 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세계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역풍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래의 국제 규범을 결정하게 된다면 개방된 자유 무역으로 성장한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부유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주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그의 견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8. 한국의 경제적 졸부의 나라가 아니라 인도주의적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쟁 포로에 대한 자국의 대우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엄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 전쟁포로자는 정략적이거나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자필로 본인들이 한국으로 송환도기를 바라는 북한군 2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외국적 노력을 다하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포로된 자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로서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26년 7월 2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