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박사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 칼럼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칼럼

HOME  >  오피니언  >  칼럼

[최선 박사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5-03-07 19:41

본문

여야는 행정부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모든 피고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인용이 결정되었다.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사법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는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사법부와 야당에 의하여 12.3 계엄을 국가 내란 협위로 몰았고 내란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모든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이라는 모든 단계가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으므로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을 받아낸 것이다.

모든 피고와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여기고 형사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였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체포 및 구속을 하였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당한 구속기간의 공소제기를 하였고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기에 구속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수가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재심 사유가 명확하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가 없어야만 대통령은 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즉시 항고를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가 된다. 통상 구속은 10일을 넘지 말아야함에도 9시간 45분이 초과된 상태로 피의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다.

잘못된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하였던 공수처는 1월 19월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26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를 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곤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특정한 정파와 권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헌법과 사법 시스템에서 공의와 정의로 처음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야만 재판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공정한 법원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과이다.

일그러진 사법부의 구속이 취소는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아야한다. 3월 중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 인가 아니면 기각인가를 결정한다. 친중과 친북 세력들의 무도한 입법독주로 시작된 대한민국 혼돈의 과정에서 단호하게 기각이 되어야한다. 대통령은 복귀하고 입법부는 국민의 민의를 성찰하고 겸손히 섬겨야한다. 집권당은 조기대선 준비를 중지하고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대비하여야 한다. 국민의 힘은 행정부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내일이 안개와 같은 시국에 국민들은 법치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결과로 법이 살아있기를 소망한다. 나라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시점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최선 박사(Ph.D., Th.D.)

OCU대학교 교수

SBCM KOREA 대표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