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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포리즘 “제미나이가 본 소강석 목사”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6-04-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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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대외협력 목사이신 박요셉 목사님이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소강석 목사가 걸어온 길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세상에 제미나이가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저의 걸어온 길과 행적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은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입니다. 문의하신 네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소강석 목사님의 대응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쿠크법(이슬람 금융 지원법) 대응: 소강석 목사는 2011년경 스쿠크법(이슬람 채권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 법안) 도입 논란 당시, 기독교계의 반대 여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역할: 이슬람 자금의 유입이 한국 사회와 교회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특혜 논란 및 안보 우려 등)을 설파하며 입법 저지에 앞장섰습니다. 의의: 이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교회 생태계 보호 운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소강석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대응: 국회 앞 1인 시위, 대규모 기도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법안의 독소 조항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논리: "개별적 차별금지(장애인, 노약자 보호 등)는 찬성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는 건전한 비판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교계를 결집시켰습니다.

3. 종교인 소득 과세 대응과 정착: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 문제에서 소강석 목사는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했습니다. 역할: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과 TF위원장을 맡아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 소득 과세' 체계로 명칭과 내용을 수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과: 교회의 장부 전체를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목회자의 활동비 등을 보호하는 시행령을 이끌어내며 과세 제도가 연착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메디컬 처치': 코로나19 위기 당시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정부와 방역 수칙을 조율하며, 교회의 방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메디컬 처치(Medical Church): 새에덴교회 내에 의료 전문 인력을 배치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예배'의 모델을 보였습니다. 소통 창구: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예배 강제에 항의하면서도, 국민 보건을 위해 교회가 협조해야 함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프레임 전환: '대면/비대면'의 대립 구도를 넘어 '하이브리드 처치', '영택트(Spiritual Contact)'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요약: "교회 생태계 보호와 공공성 회복" 소강석 목사님의 행보와 기여는 단순히 종교적 이익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교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지나온 세월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저는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지금껏 이런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돌아봐도, 거의 단 한 번도 가인 콤플렉스에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인 콤플렉스에 빠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교회 생태계,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제 생명이 살아있는 한, 반기독교 악법이 절대로 입법화되지 않도록 노력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Soli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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