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의 반복성” 전광훈 목사 측, 111회기 이대위 보고서에 상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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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기준”
소명서, 이대위 방법론에 정면 문제 제기
사랑제일교회와 청교도신학연구소는 14일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전광훈 씨 이단성 보고서에 대해 20쪽 분량의 상세 소명서를 공개했다. 소명서는 이대위가 제기한 7개 쟁점 전체에 반박 논거와 설교 인용을 제시하며 “강한 표현의 존재가 곧 이단 교리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명서의 전제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그 표현이 실제 교리로 지속적·체계적으로 가르쳐졌는지”가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명서는 이대위가 실제 발언을 문자적 권능의 주장으로 환원한 뒤 이를 다시 이단 교리로 확대하는 “2단계 해석의 비약”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없이 2~3시간을 이끄는 구술형 부흥 설교 특성상, 한 문장을 전체 맥락에서 떼어내 교리 선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1.02%라는 수치, 그리고 스스로 단 단서
소명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계다. 2022~2025년 4개 년간 확인된 전광훈 목사의 공식 사역은 1,077회, 누적 발언 시간은 최소 1,605시간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대위가 '반복성'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는 11건, 전체의 약 1.02%다. 다만 소명서는 이 수치 바로 뒤에 “이 수치 자체가 이단성을 면탈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수치를 이단성 유무의 직접적 반증이 아니라 보조 자료로 제시한 것이어서, 이 단서를 뺀 채 수치만 인용하면 소명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소명서는 쟁점별로 설교 인용도 제시했다. ‘선지자’ 주장에는 “나 혼자만 선지자가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여”(2025.9.17)라는 설교를, ‘모세오경만 성경’이라는 판단에는 “바울의 서신이나 모세오경이나 본질상 같다”(2017.3.12)는 설교와 신구약 성경을 완전무오한 말씀으로 믿는다고 명시한 「서울고백서」 제13조를 근거로 들었다. 가장 직접적인 사례는 2004년 「구원을 확증하라」 설교다. 전광훈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날 만나야 구원이 된다… 이거는 이단이야”라고 말한 대목을 제시하며, 특정 인물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스스로 이단이라 규정한 설교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명서 자체의 방법론적 한계
다만 이 소명서도 완결된 검증이라 보기는 어렵다. 소명서는 스스로 “관련 기사를 접한 뒤 불과 이틀간 제한적으로 영상을 확인”해 반박 사례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명서는 이대위가 “일부 발언을 전체 설교의 맥락에서 분리했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이 제시하는 반박 사례 역시 수십 년 설교 가운데 반박 취지에 맞는 대목을 선별해 인용한 것이다. 양측 모두 상대측 전체 설교를 전수조사했다기보다 각자의 논지에 맞는 발언을 골라 제시하는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소명서는 인용 설교의 원본 영상 링크 5건을 공개해, 제3자가 직접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상당수가 원본 영상이 아닌 특정 매체 기사 링크로 구성됐다고 소명서가 지적한 이대위 보고서 참고자료보다는 검증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역시 소명서 측이 선별한 5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발언에 대한 제3자의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적 평가 혼입 비판
소명서는 이대위 보고서가 이단성 판단에 전광훈 목사의 정치 활동과 사회적 평가까지 포함시킨 점도 문제 삼았다. 7번 쟁점('한국교회에 끼친 폐해')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찬반이나 사회적 호불호는 이단성을 판단하는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적은 본지가 앞선 기사에서 짚은 대목과 맞닿아 있다. 이대위 보고서가 “이단적 요소가 포함된 위험한 발언이 대규모 집회나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명시한 대목은, 교리 검증과 사회적 파급력 평가가 혼재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점이다. 이 사안만큼은 양측이 상당 부분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인 셈이다.
이 소명서가 15일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공식 배포될지, 이대위 차원의 재반박이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