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교회

HOME교계종합교단/교회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선거로 인한 분쟁 논란
직전 총회장 이선옥 목사측, 법적 대응 예고

페이지 정보

유현우 기자 작성일21-10-12 00:37

본문


예장 합동중앙총회가 총회장 선거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 지난 9월에 열린 제55회기 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조갑문 목사가 의장으로 나서 송홍열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장이었던 이선옥 목사와 몇몇 목회자들을 제명 처리를 했고, 이에 이선옥 목사측이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선옥 목사측은 8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배경과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상대측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이날 이 목사측 기자회견에 동석한 신종화 목사(54회기 부서기)조갑문 목사가 정관에도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자처해 선거에 개입했으나 정작 총회장이나 임원회는 이를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월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에도 없는 불법 조직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목사측이 선관위 이름으로 지난 93일 총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이선옥 목사를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등의 이유로 후보자 지위를 상실 시켰다애초 선거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자 자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목사는 불법으로 구성된 선관위의 판단을 따를 이유도 없지만 선거법이 없는 상황에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 뿐 아니라 총회장이 후보에 출마했기에 91일부터는 총회장의 직권도 없다며 정관에도 없는 규정을 들어 총회장 직무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선옥 목사측과 조갑문 목사측 간의 대립은 지난 제54회기 총회장이었던 이선옥 목사가 정기총회를 앞둔 지난 7, 연임을 위해 총회장 후보로 등록했지만 선관위원장인 조갑문 목사에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러나 합동중앙총회는 총회선거관리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과 임명 등 그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것.

총회는 관례적으로 후보등록 및 확정, 선거 일정 등의 진행을 임원회에서 담당해 왔고, 총회장선거 전 증경총회장이 즉석에서 선관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주로 증경총회장 김호윤 목사가 맡았었고 일반적인 선거 진행을 위한 역할만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회 재정 비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새롭게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선옥 목사는 인계받은 법인통장에서 총회 전날 총 3번에 걸쳐 2200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전체 중 600만원에 대해서만 총회경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됐고, 나머지 1600만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55회기 총회장 송홍열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번 총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 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조갑문 목사는 관례대로 선관위원장이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송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회장 선거는 단독후보일 때는 김호윤 목사가, 경선이 될 경우 직전총회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며 그것이 관례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경선이 이뤄졌던 지난 제46회기 선거에서 직전총회장이었던 서모 목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었던 사실을 제시했다. 여기에 조 목사가 의장을 대리한 것 역시 총회 헌법 6조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송 목사는 이선옥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근거 역시 통상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이며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6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적법하게 쓴 것을 모두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ategory
Facebook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