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목사 관련 노회재판국 구성부터 판결까지 모두 불법 > 교단/교회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단/교회

HOME  >  교계종합  >  교단/교회

김종천 목사 관련 노회재판국 구성부터 판결까지 모두 불법
천안중부교회 무너트리려는 시도 여전히 자행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4-14 17:51

본문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와 관련된 재판국 구성부터 판결까지 모두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안중부교회를 무너트리려는 시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앞서 보도된 <충남노회 정기회측, 총회 결의 무시와 불법적 권력 사용 논란>(관련기사 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40)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충남노회는 분쟁노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회장과 서기 등 임원의 권한은 모두 상실된 상태다. 그런데 정기회측 고영국 노회장과 이상규 서기는 총회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법을 더해가고 있다. 

고영국 노회장, 재판국 관련 불법에 대한 질의 답변 못해

이에 앞서 이상규 서기에게 재판국 관련 불법에 대해 질의 했으나 답변을 못했고, 이번에는 고영국 노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1. 분쟁노회 상황에서 권한이 상실된 노회장과 서기가 직인을 사용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분쟁노회 상황에서 행정처리는 수습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재판국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총회임원회의 권위를 무시한 것인가요?

3. 분쟁노회 상황에서 재판국은 절차대로 구성했나요? 재판국원 중 여0교회 송00 00 장로는 교회에서 제명된 장로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지요?

4. 분쟁노회 상황에서 노회를 열어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은 총대가 참석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5. 노회를 개최하는 중에 노회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노회장과 서기가 책임지고 그 법무비용까지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인가요?

이에 대해 24시간동안 답변할 기회를 주었으나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기회측, 천안중부교회와 김종천 목사 관련 5가지 불법 저질러

충남노회 정기회측이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와 관련된 재판국 구성부터 판결까지 크게 5가지 불법사항을 저질렀다.

첫째로, 재판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회를 열어야 하고, 노회 현장에서 재판국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상설 재판국을 그대로 운용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둘째로, 불법으로 재판국을 구성하다보니 재판국원으로 선정한 장로 2명은 소속 교회에서 제명된 상태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정했다. 결국 재판국 구성의 불법을 인지하여 판결문에는 두 장로의 도장을 찍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권한이 없는 노회장이 스스로 재판국장이 되어 김종천 목사에 대해 권징조례를 들어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위임목사로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고 불법 공문을 만들어 천안중부교회에 발송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총회임원회에 의해 노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고영국 노회장은 총회의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김종천 목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

네 번째로, 불법 재판국이기에 재판국 소환에 김종천 목사가 응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목사 면직이라는 불법 판결문을 만들었다.

다섯 번째로, 충남노회는 총회임원회가 파송한 수습위원회가 모든 행정 처리를 대리함에도 이를 무시고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추겨 결국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예배방해를 했다. 

노병선 수습위원장 노회 임원이라고 등록을 해준 것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병선 수습위원장(합동총회 장로부총회장)천안중부교회일은 관여를 안하고 있다충남노회에 집중을 하고 양측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회를 여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총회에서 인정은 않지만 그동안 관례도 있다. 그렇다고 정기회측에서 노회를 했다고 해서 총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노회 임원이라고 등록을 해준 것도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를 통해 현재 총회임원회는 정기회측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정기회측 고영국 노회장과 이상규 서기에 대해서도 임원 등록이 안 된 상태, 즉 권한이 없는 상태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천안중부교회와 김종천 목사에 관한 정기회측의 모든 공문과 판결, 그리고 노회결의 등이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효력이 없는 상태임으로 이를 모르고 따르는 교인들과, 알면서도 교회를 무너트리려는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