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모든 권한 회복
법원 가처분, 면직과 임시당회결의 효력정지 결정
본문
재판부 ‘충남노회 임원들 권한 상실 타당,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어’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에 대해 노회 재판국의 면직 판결이 사실상 무효가 됐다. 또한 천안중부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최종우 목사가 소집하여 결의한 임시당회결의가 효력정지 됐다. 이에 따라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김종천 목사의 지위가 회복됐다.
이는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0민사부(재판장 서전교, 육은령, 정희진) 결정에 따라 나온 내용으로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2022카합10112)’과 ‘임시당회장 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22카합10084)’을 통해 확인됐다.
우선 재판부는 면직판결효력정지가처분에서 ‘채무자(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노회장 고영국)가 채권자(김종천)에 대하여 한 2022. 3. 31.자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의 효력을 위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10민사부의 판결요지는 △합동총회 임원회의 분쟁노회판정에 대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분쟁노회수습매뉴얼에 따라 그 무렵 채무자(충남노회)의 임원들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판결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임시당회장 결의효력정지 가처분’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판단됐다. 재판부는 ‘채무자(임시당회장 최종우)가 2022.3.16. 당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결정의 이유에 대해 △분쟁 노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그 무렵 충남노회의 임원들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충남노회의 이 사건 직무정지 결정 및 임시 당회장 파송 결정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당회는 위 파송 결정에 따라 파송된 최종우의 소집에 따라 개최되었고 △필수적 성원인 당회장 채권자 김종천이 이 사건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당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3.16. 당회 별지1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천안중부교회 곽 장로와 박 장로의 사임 안건, 당회 서기, 재정부장, 노회 파송 총대 변경에 대한 것, 소송비용, 매주일 대예배 설교는 원로목사에게 및 그 외의 설교는 당회 서기에게 일임, 매주일 당회 소집 등에 대해 결의도 효력 정지됐다.
천안중부교회 한 장로는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교회가 조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사명이 아니면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끝까지 감내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가 결실을 맺은 것이 정말 기쁘다”며 “이번 일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장하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성도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