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총회 지시사항 불이행한 노회 총대 천서’ 논란 > 교단/교회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단/교회

HOME  >  교계종합  >  교단/교회

합동총회 ‘총회 지시사항 불이행한 노회 총대 천서’ 논란
평서노회, A장로 모든 공직 2년간 정지 결의 시행 통보 지켜졌나?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8-26 23:22

본문

A장로 1년 후인 105회와 106회 총회 총대로 나와 

배광식 총회장과 허은 서기, 질의서에 대해 절차 미비로 반려

예장합동 천서위원장(허은 목사) 앞으로 최근 총회 지시사항 불이행한 노회 총대 천서의 건이라는 질의서가 지난 12일 보내졌다.

질의서는 ‘103회 감사부의 특별감사에 대한 처리를 평서노회에 요청한 바 아직까지 총회의 지시 불이행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천서위의 심의 처리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질의서와 함께 첨부된 서류는 1)103회 감사부 보고서와 2)관련 헌법이었다.

첨부된 문서는 총회본부에서 당시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감사부장 최병철 장로가 명시되어 있는 시행일자 2019.4.8.(문서번호 본부 제103-693) ‘특별감사에 대한 처리 요청의 건이었다.

평서노회장과 00교회 당회장 앞으로 보내진 공문은 총회감사부는 제103회 결의로 제 36회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37회기도 동일한 문제들이 발견되어 감사부 전체회의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확인되어 권징조례’ ‘총회 규칙’ ‘총회감사규정과 해당자들이 관련 문제들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숙하겠다는 관련자의 자술서등에 근거하여 귀 노회에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오니 총회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서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하단에는 해당자 A장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특별감사 확인사항을 기술하였고, 처리 요청사항으로 모든 공직(당회, 노회, 총회, 연합기관 등 일체의 공직)에 대한 2년간 정지(본인의 자술서에 근거) 1)2) 사항에 대한 처리를 금번 노회를 통해 결의 및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정기노회 실시 후 10일내에 총회로 통보(서면을 통한 우편제출)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회는 노회와 확인하시어 교회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처리해주시고 총회로 통보(서면을 통한 우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처리 근거에 대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해당자의 자술내용, 권징조례 제3, 76, 77, 총회규칙 제3323, 감사규정 제13, 715, 822조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A장로는 모든 공직에 대한 2년을 정지를 해야 함에도 105회 총회(2020)106회 총회(2021)의 평서노회 장로 총대로 총회 보고서와 노회조직 신문광고에 사진과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결국 104회 총회(2019)만 단 1차례 총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A장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1. A장로님은 2년간 모든 공직(당회, 노회, 총회, 연합기관 등 일체의 공직)에 대해 정지하신 것이 맞나요?

2. 그럼 모든 공직을 정지하신 기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3. 201948일 당시 총회장과 서기 감사부장의 명의로 평서노회장과 00교회 당회장 앞으로 수신된 문서에 의하면 A장로님에 대한 문제는 <특별감사에 대한 처리 요청의 건>으로 발송하여 금번노회(2019년 정기노회)를 통해 결의 및 시행해주시고 그 결과를 정기노회 실시 후 10일내에 총회로 통보(서면을 통한 우편제출) 바랍니다라고 보냈는데 당시 노회에서 어떤 결의가 되었는지요?

4. A장로님은 105회와 106회 평서노회 장로총대로 총회에 나오셨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 A장로는 지금상황은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과 해명은 저희교회와 노회에서 정리해 감사부로 보낸다고 합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오해가 많아요라고 답했다. 이에 현 평서노회장은 23감사부로 서류를 보냈다며 말을 아꼈고, 오광춘 감사부장은 미비된 것도 있고 노회와 협의 중이다.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다23일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4일 배광식 총회장과 허은 서기 명의로 발행된 본부 문서에는 반려라고 답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회 지시사항 불이행한 노회 총대 천서의 건(2022.8.12.)은 절차 미비(당회, 시찰회, 노회 경유 혹은 부전)로 총회가 접수하여 다룰 수 없는 서류이기에 반려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서를 발송한 당사자는 총대 자격으로 질의서를 천서위원장에게 보냈으나 절차 미비라는 명분으로 반려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