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J장로의 만행 결국 법의 심판대로
여집사 폭행, 모욕죄 혐의로 고소 당해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11-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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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J장로의 만행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동안 J장로는 김종천 담임목사의 교회 출입을 막아왔고, 김종천 담임목사에게 “소리 없이 없애 버릴 수 있어”라는 협박을 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집사를 피켓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이번 사건은 8월 28일과 지난달 30일에 일어났다. J장로는 교회의 여집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결국 고소장이 접수 됐다.
고소장에는 폭행(형법 제260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 혐의로 각 고소됐고, 이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으로 △2022. 8. 28. 08:20경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 소재 천안중부교회 1층 로비에서 고소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더러운 입으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피고소인은 2022. 10. 30. 08:09경 천안중부교회 1층 로비에서 고소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자료가 각각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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