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분쟁세력들, 교회해체 본색 드러내
‘집사가 설교해도 된다’고 주장, 장로교 전통과 근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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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권한 등에 대해 권순웅 총회장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충남노회수습위, 담임목사 폭행문제와 정상적 예배 위해 대책 마련
예장합동 소속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의 분쟁세력들이 장로교 전통과 근본을 훼손하는 역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학훈련도 받지 않고 강도권도 없는 집사가 수요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한국교회가 초창기 있었던 ‘영수제도’를 이야기하며 ‘집사가 설교를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교회분쟁세력의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이들은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으로 그동안 감추었던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교회분쟁세력들이 말한 ‘영수제도’란 한국교회선교 초기 평신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이러한 미자립 교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전문사역자들을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선교사들이 그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제도다.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영수는 투표로 택하고 기한을 정해 당회가 임무를 부여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교회분쟁세력들은 영수제도가 만들어진 상황과 절차는 무시하고 담임목사가 있고, 장로들도 있는 상황에서 강단을 점거하고 예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인도하겠다는 것.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권순웅 합동총회장에게 질의했다.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의 권한을 무시하고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집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 물으니 권 총회장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압축하여 답했다.
총회는 현재 충남노회수습위원회를 만들어 이러한 폭력상황과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습위원들이 천안중부교회에 내려온 것은 권순웅 총회장이 ‘담임목사 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이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폭행과 예배 방해 등에 대해 교단의 헌법에 따라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회분쟁세력들의 악행을 한 사례로 담임목사와 사모가 본당에 있는데 본당 문을 폐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는 지하성전에서 드린다’고 안내를 하고 담임목사의 허락 없이 이00 부목사가 예배인도 및 설교 한 바 있다.

<사진설명-담임목사가 앞에 있으나 장로가 강대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예배방해 장면>
11월 14일 새벽부터 교회분쟁세력측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예배인도를 방해하며 자신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배 인도와 설교를 계속 강행했다. 그러던 중 16일 수요예배 시 두 명의 집사가 또 다시 담임목사를 폭행했고, 분쟁세력 측 김00 권사가 조00 권사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회분쟁세력 측은 담임목사가 병원에 입원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음으로 각자의 처소에게 기도하라는 교회예배 공지를 성도들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새벽예배와 주중 예배를 자의로 인도 및 설교를 했다.
담임목사 측은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영상설교를 제안했고 주일예배는 2주째 영상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담임목사의 예배참석을 막고 새벽예배와 주중예배가 영상설교로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고 담임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세력 측 장로들이 임의로 새벽예배와 주중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김종천 담임목사는 ‘면직무효가처분’을 통해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이 있음을 소명하여 이를 법리적 판단에 따라 면직 무효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담임목사로 설교권과 목회권이 있음을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쟁세력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불리하자 ‘영수제도’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총회와 법원의 권위에 불복하여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에 대해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