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천 목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한 CBS ‘2천만원’ 손해배상
법원, 수차례 공격 기사 쓴 CBS에 대해 강제조정 “2023.1.31.지급하라”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1-27 08:52
본문
CBS가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해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8년 CBS는 잘못된 보도로 1심에서 5천만원 손해배상, 2심에서는 피해자 목회자가 관용을 베풀어 2천만원의 소송비용만을 받고 CBS의 잘못을 시인한 공문을 피해자와 해당교회, 그리고 노회와 총회 등에 보내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대천 목사와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및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수차례 공격하는 기사를 쓴 CBS에 대해 최근 강제조정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
결정문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CBS미디어캐스트(대표이사 하근찬) △재단법인 CBS(대표 김학중 목사) △CBS 송주열 기자는 연대하여 원고(서대천 목사)에게 2023.1.31.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번 강제조정에 앞서 법원은 2022년 8월 CBS에게 ‘서대천 목사, SDC인터내셔널스쿨학원, 홀리씨즈교회’에 대해 쓴 5개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했고 ‘추후 보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하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서대천 목사를 음해하며 공격한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 등에게도 가처분 결정을 하며 잘못된 주장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서대천 목사는 J씨, 김화경 목사, 김인기 목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