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불법 당회장 결의는 ‘무효’
공동의회와 담임목사 해임 공동의회 안건은 불법
본문
장로 권고사직 결의도 불법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의 재산에 대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회장이 불법 파송된 이후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노회는 총회 결의에 의해 폐지됐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충남노회에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규 목사는 9일 임시당회를 열었다. 교단법과 사회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임시당회에 참석한 일부 장로들과 모의를 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개정’과 ‘김종천 목사 해임’ 건을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사실상 공동의회라고 하지만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천안중부교회의 대표자를 바꾸려는 포석이다.
이러한 행동은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굳이 공동의회를 열어 담임목사를 해임한다는 것으로 모순된 일이다.
따라서 폐지된 충남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도 불법이고, 권한이 없는 당회장이 소집한 임시당회의 결의도 불법이 된다.
불법인 것으로 알고서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위법을 해서라도 교회를 행정과 재정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려고 하는 내부 세력과 외부의 세력이 결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회법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충남노회와 천안중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위법한 내용으로 “총회 결의를 하위 기관인 총회임원회가 뒤집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법적인 절차들로 인해 충남노회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충남노회에서 당회장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 당회로 공동의회를 여는 것도 다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천안중부교회 정관 제15조(당회장)에 ‘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0조(당회임원)에는 ‘당회는 담임목사가 당연직 회장이 되며, 서기 1인을 연말 당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상규 목사는 담임목사가 아니므로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이는 교인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불법자의 폭거로, 교인들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 담임목사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노회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상규 목사와 불법을 따르는 장로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따르지 않는 장진수 장로와 박경원 장로에 대해 권고사직키로 했다는 황당한 결의도 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 사회법과 교단법을 어기는 행동에 대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회의 중직인 장로 정도면 폐지된 충남노회의 공문이 권한이 없다는 것도, 정관에 의해 천안중부교회의 당회장은 노회에서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조해 교회를 혼란케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법에서 가처분을 통해 현 천안중부교회의 당회장인 대표권자는 김종천 목사라는 법원의 판결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했기에 법원의 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