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중부교회 정0호 외 18명 이름 명시, 방해 금지 명령
‘김종천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 지위 재확인
본문
결정문 받고도 설교와 당회, 행정처리 등 방해 행위 계속하면 ‘이행 강제금’ 경고
19일 공동의회 개최 또한 중대한 하자 존재하여 무효 될 것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 지위가 법원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는 13일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2022카합10229)을 통해 위와 같은 결정문을 냈다.
결정문을 내용을 해석하면 ▲2023. 3. 14.기준 천안중부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충남노회는 이미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담임목사 면직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총회의 김상현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또한 불법이다. ▲현재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정문을 받고도 방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행 강제금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천 담임목사의 당회장 및 위임목사 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한 자에 의한 임시당회 결의 안건 등은 모두 무효가 됐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방해 행위를 하면 이행 강제금 신청이 받아들여져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결정문 주문(主文-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처분을 나타내는, 판결의 결론 부분)사항에는 ▲채무자 정0호, 정0기, 유0재, 김0남, 설0식, 유0희, 곽0옥, 이0숙, 김0순, 김0순, 이0현, 이0윤, 류00나, 박0진, 박0영, 이0옥, 류0일, 고0정, 김0옥은 채권자(김종천 담임목사)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그 신체에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의 본당, 목양실, 재정부실, 당회실, 주차장 등 시설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즉 김종천 담임목사가 당회장 및 위임목사 권한으로 하는 설교와 당회, 행정처리 등을 막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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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문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는 “현재 3월 19일 예정된 공동의회 및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한 임시당회 결의 또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교에 관한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만 판단한 것이지 기각된 것이 아니다”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은 일단 충남노회가 폐지되어 각하하고, 천안중부교회는 교회가 직접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하며 각자 부담된 것으로 나머지 정0호, 정0기 등에게는 모두 승소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2023. 3. 14.자 현재 당회장이 김종천 목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며 “정0호, 정0기 등은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하였는데 전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0호, 정0기 등은 모든 소송에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졌다”며 “또 제출한다고 해도 또 질 것이다”고 꼬집었다.
천안중부교회 한 관계자는 “김상현 목사가 임시당회장 파송되었을 때, 정0호, 정0기 등은 김종천 목사의 출입을 막았다”며 “맨날 뒤집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소송에서 모두 지고 있는데 한번 뒤집어 보라. 결정문에 총회 결의가 우선임을 명시하면서 그 이후 총회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