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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해 “현재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판단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3-17 19:08

본문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이상규 목사에 의해 진행된 ‘19일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7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해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했다.

이는 천안중부교회의 당회장이 아닌 이상규 목사가 주도한 임시당회는 불법이고,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것도 불법이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해 현재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김종천 목사)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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