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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불법 공동의회 강행, 당연 ‘무효’
이상규 목사, 김종천 목사 폭행 현장에서 경찰서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3-20 00:11

본문

불법 당회장 행세한 이상규 목사 용역까지 동원 

법원 명령 무시, 강력한 ‘이행 강제금’ 선고 될 듯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를 장악하기 위해 19일 공동의회가 불법 강행됐지만 당연 무효 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의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도 진행한 이상규 목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하 이따무)에게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이행 강제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원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가 당회장과 위임목사의 지위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명했지만,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강행하기 위해 김종천 목사를 폭행한 이상규 목사는 현장에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이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목사는 폐지된 충남노회 분쟁의 핵심인물로 속회측에서 목사 면직을 당한 바 있다. 또한 다른 목사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퍼트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합동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패소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다.

이러한 인사가 천안중부교회의 불법 당회장 행세를 하고 용역을 동원해 불법 공동의회를 진행한 것으로 심각한 교회파괴행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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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불법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상규 목사>

앞서 이상규 목사에게 다른 목회자를 음해한 사실과 벌금형을 받은 것.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것에 대해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런 불법한 인사를 따르는 ‘이따무’들은 천안중부교회를 파괴하고 재산을 노리는 세력이었다는 것이 이번 불법 공동의회 사건현장에서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불법 공동회의인 것을 알면서 동조한 주진만 목사는 총회 파송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총회에서 파송한 목사라고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성도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 김상현 목사에게 확인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만약 주진만 목사가 총회에서 파송했다며 우기면 총회에서는 법적으로 천안중부교회에 파송했다는 공문이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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