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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불법 폭력사태, 용역까지 동원
이상규 목사는 담임목사 폭행, 주진만 목사는 장로 폭행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3-22 17:45

본문

<사진설명-병원에 입원한 A장로>

법원의 공동의회 금지명령에도 불법 강행, 폭력사태 유발 

용역을 동원해 불법 공동의회를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게 총회냐 

천안중부교회에서 불법 공동의회를 강행 한 이상규 목사와 조력자 주진만 목사가 폭력사태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을 사칭한 이상규 목사는 법원이 인정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당회장을 폭행했고, 현장에 있던 주진만 목사는 천안중부교회 A장로를 폭행한 동영상이 확인됐다.

병원에 입원한 A장로는 우리교회와 상관없는 목사님들이 와서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떻게 용역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라며 당시 애들까지 다 있는데 용역을 동원해 불법 공동의회를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게 총회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나왔는데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총회의 법도, 우리교회의 정관에도 맞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목사님들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총회가 폐지된 충남노회에 이상규 목사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 문제다이번 폭력사태를 통해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받은 충격은 말로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천안중부교회 불법 공동의회와 폭력사태에 대해 이상규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를 했다.

1. 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2. 천안중부교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따라 김종천 담임목사가 당회장 지위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3. 주진만 목사가 공동의회 현장에서 총회에서 파송했다고 했는데 총회에서 천안중부교회에 파송한 공문이 있는지?

4. 자신이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고 공동의회를 한 것이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5.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목회자로서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6. 용역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인지?

하루 동안 답변할 기회를 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한편, 주진만 목사에게도 비슷한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 공동의회 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에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2. 천안중부교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따라 김종천 담임목사가 당회장 지위인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답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에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3. 주진만 목사님은 공동의회 현장에서 총회에서 파송했다고 했는데 총회에서 천안중부교회에 파송한 공문이 있는지?

답변: 저는 총회에서 파송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설교만 했습니다. 저는 김상현 당회장과 당회(양측장로가 모두 참석한 당회)에서 설교목사로 2월경에 결의한 바가 있고,(회의록기록) 32일 사회소송시행세칙 적용이후 충남노회로 부터 파송된 이상규 당회장과 당회에서 또 다시 설교 목사로 결의된바 있습니다.(회의록기록)

4. 이상규 목사님이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고 공동의회를 한 것이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 이상규 목사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5. 김상현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이 나와 천안중부교회에 주진만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설교자로 파송했는지요?

답변 : 김상현 목사님으로 부터 설교 관련하여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목사님은 이제 천안중부교회 당회장님이 아니십니다.

주진만 목사는 이와 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문은 교회에 게시되어 있고, 교단의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목회자라면 이상규 목사가 당회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자칭 당회장 이상규 목사가 주진만 목사를 설교 목사로 했다는 것 또한 법원의 판결을 알면서도 법원을 무시하는데 동조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상현 목사는 주진만 목사에게 설교를 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으나 주진만 목사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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