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광교회 J장로 부적절한 사건 실체 드러나
대법 확정판결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확정
본문
<사진설명-창광교회 홈페이지 화면>
재판부 “A씨와 수회에 걸쳐 직접 간음” 판결문에 명시
창광교회(김창훈 담임목사) J장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 받은 것과 벌금 400만원을 받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J장로)은 2017.4.14. 서울 종로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00이 A씨의 진술서 및 피고인과 A씨의 사진을 교회 재판국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교회 전체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그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그 사진을 합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랑하는 2청년부 청년들게...정00측은 A씨의 거짓진술서와 위조합성사진 등을 온 교회와 교단과 심지어 2청년부에까지 악의적 유포를 하면서...’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으로 위 교회 2청년부 회장에게 전송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2청년부 임원 11명 등에게 재차 전송하도록 하였다고 범죄사실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한 피고인은 A씨와 수차례 해외 입출국 내역이 일치한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교회 내 정00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더욱이 A씨와 수회에 걸쳐 직접 간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촬영한 사진이 합성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J장로는 비슷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2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판결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피고인(J장로)은 2017.4.13....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남노회 재판국...‘작년 12월 정00 목사가 주장했던 A씨와 여러 청년들을 성폭행 추행하였다는 것은 이미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정00측은 A씨의 거짓진술서와 존재치 않는 합성사신과 일부 사건과 무관한 사진으로 저를 간음으로 새로이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 훼손하였다‘는 내용과 명예훼손으로 ’피고인(J장로)은 2017.6.18. 창광교회 예배당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정00이 교회 재판국에 합성한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여론몰이를 하여 장00 장로를 내쫓은 사실도 없으며, 이00목사가 기증한 1억원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합성사진까지 그리는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목사님 충신이었던 장로 한명이 있습니다. 380만원을 횡령했다고 여론몰이를 해서 결국에는 쫓아낸 겁니다. 이00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1억원을 총회에다가 기증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그거를 이00목사님 구원운동하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또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걸 안 나눠줬습니다. 안 나눠주고 쥐고 있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바꿔서 지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실 겁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이유’로 사진에 대해 원본 내용 그래도 복사된 사본으로 보았고, J장로가 창광교회에서 1000여명의 교인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 “그것이 진실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설사 피해자 정00의 비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J장로)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J장로는 앞서 자신의 간음 사실을 숨기려 모 목사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공동취재를 한 기자에게 “명백히 말하지만 나는 A씨와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적된 사진은 나와 무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 심리 과정을 통해 재판부는 “A씨와 수회에 걸쳐 직접 간음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촬영한 사진이 합성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