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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혁신위 ‘임시사무처리회개최금지가처분’ 제기
위원장 이복강 장로, 일방적인 교인명부 확정 의결권 대리행사 비밀투표 원칙 위배 지적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7-1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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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무처리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이 제기돼 오는 723일로 예정된 성락교회의 '임시사무처리회'(임시교인총회)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회재건혁신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복강 장로 / 이하 혁신위)14일 서울남부지법에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권자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임시사무처리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혁신위는 최근 김성현 목사의 독단과 무법·탈법을 고발하며 출범한 조직으로, 현재 40~50여명의 장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복강 장로는 14일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 김성현 목사측이 추진하는 임시사무처리회가 심각한 불법과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락교회에는 정관에 명시된 최고의결기구인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안수집사로 구성)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전체 교인들을 의결권자로 하는 사무처리회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장로는 특히 소집 정족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20186월 성락교회에 내려진 ‘2018카합20237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에도 교회는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원은 교인의 자격으로 명시된 침례를 받은 입교등록된 자와 교회의 목장현황에 등록된 교인들의 숫자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불허했었다.

이 장로는 당시의 상황에 비해 현재 그리 큰 변동이 없다면서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유효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장로는 임시사무처리회를 소집키 위해서는 교인의 1/5 이상의 청구로 성립이 되는데, 김성현 목사측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일부 교인들의 박수로 이를 파악했을 뿐,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아 1/5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교인 명부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됐으며, 정관 기타 규정의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장로는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실시치 않은 점, 3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대리행사의 위법성, 비밀투표의 원칙 위배 등 선거 진행의 결정적 불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김성현 목사측은 지난 79, 감독 선출과 부동산 처분을 안건으로 오는 23일 서울 신도림동 크리스천세계선교센터에서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김 목사측은 이번 임시사무처리회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교인명부를 확정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임시사무처리회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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