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문용권 원로목사 월권 행사 논란
최근 법원 본안에서도 김종천 담임목사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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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법원 판결에도 ‘담임목사 대행’ 세워 성도들 호도
원로목사 자신을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로 세워달라는 가처분까지 진행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의 문용권 원로목사가 월권(越權)을 행사하고 있어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가처분에 이어 본안 판결에서도 천안중부교회 대표권자(담임목사)는 김종천 목사라는 판결(2022가합 102492)이 지난 6월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외부에서 개입한 일부 사람들이 천안중부교회에서 물러난 후 문용권 원로목사가 권한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용권 원로목사가 법과 원칙을 어긴 행동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김종천 담임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대행이라고 성도들에게 예배시간 중 부목사를 소개한 것이다. 이는 김종천 담임목사에게 있는 예배, 행정, 재정 및 목회와 관련된 권한을 무시한 행위다. 그러나 2023년 6월 18일 2부 예배 강단에서 문용권 원로목사는 류창모 목사를 담임목사 대행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는 사전에 광고 자막도 준비하여 성도들을 호도한 의도적 행동이었다.
두 번째로 문용권 원로목사는 자신을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세워달라는 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다시 담임목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도 이러한 근거가 없고, 전체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 절차에 의해 요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까운 일임에도 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않는 원로목사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모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천안중부교회 분쟁 사태를 초기에 교회 안에서 마무리 할 수 있었을 때 원로목사는 이 문제를 노회로 가지고 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원로목사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처음부터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로목사가 사건을 교회에서 노회로 확대시킨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천안중부교회 문용권 원로목사에게 보내 질의 내용이다.
1. 법원의 판단에 의해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대표자)임이 재차 확인되었는데 이를 인정하는지요?
2. 김종천 담임목사에게 있는 예배, 행정, 재정 및 목회에 관련된 권한에 반하여 2023년 6월 18일 2부 예배 강단에서 문용권 원로목사는 류창모 목사를 담임목사 대행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월권 혹은 분쟁을 더욱 일으키는 해교회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권한으로 담임목사 대행이라고 한 것인지요?
3. 분쟁의 시작인 교회 재정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장로들을 통해 노회로 먼저 고소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의도로 노회에 고소하라고 한 것인가요?
4. 현재 문용권 원로목사를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달라는 가처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총회법과 사회법에 원로목사가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