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합동 정기총회에서 충남노회폐지 확인 및 신설노회 결의
오정호 총회장, 이상규 목사의 행동에 대해 “목사 면직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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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한 행동 모두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
최근 예장합동 제108회 총회에서 충남노회폐지 확인과 동시에 신설노회 결의가 됐다.
이로 인해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의 분쟁을 틈타 진행된 외부세력에 의한 모든 불법이 더 이상 반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 석상에서 충남노회폐지 확인 과정 중 이상규 목사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해 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이상규 목사의 행동에 대해 “목사 면직감이다”라고 크게 분개했다.
이상규 목사는 천안중부교회에서 자신이 당회장이 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전총회장인 권순웅 목사 교회에 가서 주일마다 시위를 벌이는 불법적인 행동 등 여러 가지 악행을 했다. 이에 따라 이상규 목사에 대해 차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중부교회는 이번 총회 결의로 인해 작년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가 폐지된 노회인 것이 재확인되어 이상규 목사가 벌였던 천안중부교회에 개입한 행동이 모두 불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일례로 이상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며 주장했던 공동의회 등도 당연히 무효로, 2023년 3월 19일 불법 공동의회를 열고 김종천 목사의 해임 건, 6월 4일 불법 공동의회에서 김종천 목사 불신임 건 등이 불법임이 법원 뿐 아니라 총회에서까지 확인된 것이다.
충남노회폐지가 재확인된 이상 앞으로 외부세력(노회목사)의 천안중부교회 개입과 출입은 불가능하며,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적법한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고, 그의 대표자 지위가 변경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상규 목사를 따랐던 천안중부교회의 일부 장로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교회파괴세력과 동일한 행동이었음을 알고, 불법에 가담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말의 양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원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대표자가 되려고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23카합 10112)을 낸 월권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는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