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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 씨의 도 넘은 행위에 법원 '접근금지' 명령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11-17 10:10

본문

정상규는 홍슬기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홍슬기의 주거지직장학교를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문 

'정상규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씩을 홍슬기에게 지급하라'
학력과 경력을 사칭하며 정작 교회의 개혁을 추구한다는 정상규(교회개혁평신도연합) 씨가 최근 법원에 의해 강력 제재를 당했다.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의 장녀인 홍슬기 씨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일삼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강현구 판사)로부터 홍슬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결정이 나왔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도 했다.

법원의 결정문의 구체적 주문 내용은 정상규는 홍슬기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홍슬기의 주거지, 직장, 학교를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상규는 홍슬기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편지, 팩스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홍슬기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상규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 씩을 홍슬기에게 지급하라 등이다.

이로써 정 씨는 홍 씨의 직장인 양재 온누리교회로 찾아가거나 홍 씨가 다니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상규 씨는 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상규 씨는 그동안 홍슬기 씨를 비롯해 홍 씨의 어머니인 이재희 목사를 계속해서 비방해왔다. 특히 이재희 목사 반대파인 분당횃불교회 탈퇴 성도들(이하 대책위)과 손잡고 교회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상규 씨와 함께 한 인사가 분당횃불교회 여성도를 폭행해 해당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의 큰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여성도는 고소했고 폭행한 인사는 유죄 판결로 사회정의가 실현됐다.

한편, 분당횃불교회(담임목사 이재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나, 원로목사 김삼환),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 여러 교회와 단체를 전전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정상규 씨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력 사칭 신분 사칭 경력 사칭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인사다. 이로 인해 함께 시위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아 사과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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