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교회분쟁세력들, 다시 갈등 획책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에 불안 느낀 것인지 갑자기 별관 퇴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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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세력들 간접강제금의 상당한 청구서 받을 예정, 최후의 발악으로 보여
천안중부교회(김종천 담임목사)를 분열시키고 총회 인사에게 사실상 1억 원의 뇌물을 주었다고 시인한 교회분쟁세력들(=담임목사 반대파 세력)이 궁지에 몰리자 다시 갈등을 획책하고 있다.
한동안 본당과 별관으로 나누어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안을 느낀 것인지 갑자기 김종천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부비전관에서 나가라는 일방적 통보를 최근 한 것이다.
이들의 퇴거 주장 명분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천안중부교회 별관인 중부비전관은 차세대 어린이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육성하는 주일학교의 매우 중요한 곳”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세력 중에는 담임목사를 살해 협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입조심을 하지 않고 폭언을 쏟아 내며,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폭행하고, 교회 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 교회 금고를 불법으로 열려고 했으며, 교회 통장을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통장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심각한 금융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시도했던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속한 집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육성하는 주일학교의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이유로 퇴거하라는 주장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만한 일이다.
이 같은 행동에는 법원에서 아직 예배 방해 등에 대해 간접강제 이행이 되지 않은 이유도 크다. 곧 이들은 간접강제금을 통해 나올 상당한 금액의 청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도 이를 아는 것인지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퇴거를 주장한 것에 대해 김종천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천안중부교회 대표자는 김종천 담임목사이다. 이는 교회의 고유번호증과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면직판결 무효소송의 승소,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를 통해 법적인 대표자가 김종천 목사임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정00측이 불법적으로 본당과 쉐마관을 무단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김종천 담임목사 측의 예배와 교육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이에 정00측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본당에서 퇴거하라. 불이행시,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