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합동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 논란
선거규정 개정 전후, 입후보자격 동일직책 2회로 한정한 것에 방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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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시작하며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109회 부총회장 임원선거에 대한 후보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예장합동 임원으로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속한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후보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목사 부총회장으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다시 나온다는 소문이 돌며 부총회장 후보로 3번이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해석 논란이 돌고 있다.
민찬기 목사는 앞서 103회 목사부총회장 후보(2018년)로 출마하여 당시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에게 720표 대 461표로 1차 낙선했다. 이후 106회 목사부총회장 후보(2021년)로 출마해 709표를 얻었으나, 727표를 받은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에 밀려 18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민 목사는 총회현장에서 천서 된 사람의 숫자가 1,180명이었는데 이보다 256명 더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취하한 바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합동총회 선거규정 3장 입후보자격 제9조(공통사항) 6항에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2020년 9월 21일 17차로 개정된 내용이다.
선거규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 부칙 1조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105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06회 총회 선거부터 적용이 됐다.
개정 전 규정에도 ‘부총회장은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제11조 2항)’고 명시되어 있었다. 여기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
그러나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동일직책 2회로 한정한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보통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 선거전 3년 동안 준비하여 부총회장 선거에 한번 나왔다가 낙선하고, 3년 후 다시 나오게 되는 기간 등을 합쳐 6년 동안의 기간을 주었으니 더 이상은 담임목회에도 지장이 있고, 서울서북·호남중부·영남지역으로 3개구도로 지역순환제를 나눈 이유도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