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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공격했던 내용 허위사실로 드러나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 처분한 검찰의 공소장 통해 확인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02-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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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위사실로 담임목사 몰아내려고 분쟁교회 만들어 

천안중부교회의 범죄자들이 김종천 담임목사를 공격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천안중부교회 신도인 A씨는 교회 본당에서 다수의 신도가 있었음에도 ‘김종천 모든 권한 회복? 도둑혐의, 횡령혐의, 문서위조, 명의도용, 비도덕적인 김종천은 물러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등에 매고 강단에서 올라가, 예배를 준비 중이던 성도들을 향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김종천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범죄사실에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피켓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김종천 목사를 공격해왔으나 검찰에서 이를 허위사실로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천 목사에 대해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결국 허위사실을 가지고 담임목사를 몰아내려고 한 것으로 누가 천안중부교회를 분쟁교회로 만들었는지 귀책사유(歸責事由)가 명확히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예배방해란 죄명으로도 처분을 받았는데 수요예배를 준비 중인 김종천 담임목사에게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자격이 없으니 내려가라’고 말하고, 신도들에게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라고 고성을 치며, 피해자와 신도들의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요 오전예배행위를 방해하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A씨뿐 아니라 앞서 무더기 벌금형을 받은 25명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가중처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천안중부교회 범죄자들 2천만원 넘는 벌금 교회재정사용 우려 http://www.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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