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의 노회소속 없는 교회가 장로임직 할 수 있는가?
충남노회 신설조건인 21당회 만들기 위한 헌법 위반 의혹
본문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 “모르는 일”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총회의 폐지된 충남노회에 소속되었던 교회에서 교단헌법에 위반되는 임직식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16일, 양0교회 외 1곳에서 임직식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장로장립 및 권사취임 감사예배가 진행됐다.
현재 두 교회는 모두 폐지된 충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였다. 아직 신설되지 못한 충남노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임직을 한 배경에 대해, 충남노회 신설조건인 21당회를 만들기 위해 교단헌법을 위반하며 장로장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근시안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21당회를 불법으로 구성했다며 더 큰 논란을 만들게 된다.
교단헌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3항에는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5).’고 나와 있다.
3년간의 노회행정 공백이 있기 전 충남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보았다고 해도 3년이 지난 후에 임직을 했다는 것은 시효(時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양측으로 노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노회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에 따라 임직허락을 받지 않고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법한 논란에 대해 충남노회신설노회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1. 3월 16일(토), 구 충남노회 속해있던 교회 중 장로 임직식을 2개의 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노회가 없는 상황에서 장로 임직을 헌법에 따라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총회임원회에서 노회를 대행하여 진행하였다면 장로고시 등을 진행하였는지요? 그리고 총회임원회에서 노회를 대행하여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3. 또한 충남노회가 폐지되기 전에 장로고시를 진행했으나 노회의 행정공백으로 3년 동안 임직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났는데 장로고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요? 만약 인정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
4. 노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로 임직을 하여 불법으로 당회를 구성했다면 이러한 교회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요?
이에 대해 공통된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 소위원회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충남노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윤해근 목사(천안양문교회)가 임직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았기에 1번~3번까지 위와 같은 질의를 했으나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