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인정
재판부 “담임목사 권한 회복은 2021.1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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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해임안과 불신임결의는 불법
천안중부교회(담임 김종천 목사)의 분쟁이 종결될만한 중대한 판결이 11일 선고됐다. 천안중부교회에 대한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2023가합102482)’ 소송에서 재판부가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종천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2021.12.6.부터 유지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김상현 이상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행사한 것은 모두 불법으로 판단했다. 풀이하면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해 해임안건을 시도한 공동의회도 불법이고, 불신임결의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교회분쟁세력과 외부개입이 왜 불법인지 자세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첫째로 김종천 목사가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한 지위상실 여부’에 대해 다뤘다. 재판부는 천안중부교회의 정관에 “담임목사의 사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 제33조에 따라 상위 단체인 총회의 헌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담임목사가 사임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중부교회가 속한 충남노회에 사면원을 제출해야 하고, 위 노회의 심문 및 승낙이라는 후속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김종천 담임목사가 시무를 계속하고 싶다(2021.10.20.)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임 의사표시를 철회했고, 이는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2023.3.19.자 해임 결의에 따른 지위상실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김종천 담임목사가 총회 헌법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종천 담임목사의 직무권한은 2021.12.6.자로 회복되어 직무정직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교회에 ‘당회장의 지위를 갖는 목사가 없을 때’(총회 헌법 제9장 제4조)라는 조항으로 김종천 담임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의 지위가 없는 이상규 목사가 진행한 해임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는 불법이고, 법원의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2023카합10034)도 있었음을 언급했다.
세 번째로 재판부는 김종천 담임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은 2021.10.30.부터 2021.12.5.까지이고 2021.12.6.부로 김종천 담임목사의 권한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종천 담임목사가 2021.12.6.부터 천안중부교회 대표자이므로, 이 직무를 방행한 예배방해, 업무방해, 권한 없는 재정집행 등을 한 불법사항에 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