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직무 방해 말라
가처분결정 이의 제기한 무리들 또 패소, 소송비용 부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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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무리들이 또 패소했다.
앞서 2023.3.13.에 결정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2022카합10229)의 결정문은 ▲2023. 3. 14.기준 천안중부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은 김종천 목사이다. ▲충남노회는 이미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담임목사 면직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총회의 김상현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또한 불법이다. ▲현재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정문을 받고도 방해 행위를 계속한다면 이행 강제금 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처분이의를 ‘각하’하고 앞서 결정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을 인가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정0호, 정0기, 유0재, 김0남, 설0식, 유0희, 곽0옥, 이0숙, 김0순, 김0순, 이0현, 이0윤, 류00나, 박0진, 박0영, 이0옥, 류0일, 고0정, 김0옥 등의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각하 이유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 충남노회 및 천안중부교회의 이 사건 가처분이의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추가판단으로 충남노회 재판국의 2022.3.31.자 면직판결은 권한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것과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또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상현이 채무자 교회의 임시당회장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사건 이의 절차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2023.1.16.경 채권자(김종천)가 총회 헌법 및 채무자 교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채무자 교회의 위임목사 등 직책에서 해임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불신임결의로 인한 채권자의 지위상실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김종천)가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리하면 판결도 김종천 목사가 또 승소했고, 반대측은 김종천 담임목사의 직무(예배 및 행정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