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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반대파들, 원로목사 내세웠으나 ‘기각’당해
재판부, 앞선 판결과 동일하게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인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4-07-11 18:09

본문

이상규 목사가 개최한 공동의회 불신임 결의는 불법 

반대파들 본당점거하고 설교 및 담임목사 업무방해 지속

천안중부교회 반대파들이 ‘2023카합10112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하 선임가처분)’에서 최근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반대파들은 문용권 원로목사를 직무대행자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현재 문용권 원로목사가 월권으로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배는 담임목사의 직무를 방행하는 불법이며, 김종천 담임목사의 허가 없이 본당을 점거하고 설교를 하는 행위 및 담임목사 업무를 막고 있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1)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공격했던 내용 허위사실로 드러나

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614

2) 천안중부교회 범죄자들 2천만원 넘는 벌금 교회재정사용 우려

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611 

이번 선임가처분 판결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대파의 주장은 김종천 목사가 2021.10.9.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교회로부터 재신임을 받을 때까지 직무집행권한을 포기하기로 하여 직무권한은 정지된 상태다. 2023.6.4. 김종천 목사에 대해 불신임결의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종천 목사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적법하게 철회됐고, 담임목사의 권한 정지는 회의록에 명시된 2021.12.5.까지이고, 이를 경과한 이후(2021.12.6.부터) 직무권한은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2023.6.4.자 공동의회 불심임 결의에 대해,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1)상회인 소속노회 및 총회의 결의뿐 아니라 2)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교회 정관 제38조의 내용을 부연했다.

특히 교회 정관 40조는 담임목사를 환영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담임목사의 불신임 결의가 있는 경우에 그 담임목사의 지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2023.6.4. 불신임 결의가 불법이 되는 또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상규 목사는 ‘2023카합10063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을 김종천 목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상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했다. 또한 김종천 목사가 담임목사의 지위상실을 했다고 주장한 사유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반대파들은 천안중부교회 대표자가 아닌 이상규 목사가 2023.6.4. 공동의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 선임가처분 판결에도 재판부는 김종천 담임목사의 권한은 2021.12.6.부터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담임목사 권한이 없는 이상규 목사가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반대파들은 이러한 판결문을 알고도 이미 1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불신임 되었다며 성도들에게 궤변(詭辯)을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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