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중앙교회 성도들, 담임목사 해약 청원한 이유?
과거 500여명의 성도가 현재 50여명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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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명의로 재산권 정관개정 추진, 문제제기한 교인 고소해 내홍 심각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중앙교회(최문진 목사)가 내홍으로 교인수가 급감했다. 한때는 500여명에서 50여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만이 출석하고 있다.
내홍의 발단은 2018년, 교회매각과 관련해서다. 최문진 목사는 교회 정관개정을 시도했지만 2020년 1월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무산됐다. 개정하려는 정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을 시도하려고 한 정관 주소 제3조는 그대로 한남중앙교회 주소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제1조에 교회 명칭이 한남중앙교회가 아닌 ‘평안교회’로, 제73조 1에도 평안교회로 하며 한남중앙교회의 재산권을 평안교회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개정하고자 했던 정관 제73조 3에 “특별한 경우 당회의 기능을 대신한 7인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재산 구입과 처분을 담당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임(담임)목사로 하며 기획위원의 임명과 활동기한은 위임(담임)목사가 정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성도들이 한남중앙교회를 떠나게 된 다른 원인도 있었다. 최문진 목사가 교인 3명을, 최 목사의 사모가 교인 1명을 고소한 것이다. 이들이 고소한 성도들은 교회 매각을 비롯해서 재정문제 등에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며 노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결과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이 나왔다.
결국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를 중서울노회에 고소했다. 그러나 노회는 2022년 2월 16일 최문진 목사를 무죄로 판결했다.
노회는 “교회 매각과 관련해 매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최문진 목사의 권력적인 위력 행사로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하였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했다는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 “목회활동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지 재판해서 처벌할 만한 범죄 요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노회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중서울노회에 고소장을 다시 접수했다. 하지만 중서울노회는 기각으로 처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22년 3월 31일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총회(당시 총회장 배광식 목사) 앞으로 소원장을 발송해 ‘회의록, 배임, 횡령혐의 고소장’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들의 상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서울노회는 피고소인 ooo 씨(최문진 목사)를 3개월 내 기소해 재판하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2022년 10월 11일 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요청에 따라 다시 재판국을 설치했다.
또한 이런 과정 속에 성도들은 2023년 5월 1일 예장합동 중서울노회 노회장 앞으로 ‘위임목사 해약 청원서’도 보냈다.
노회는 결국 지속되는 한남중앙교회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문진 목사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최문진 목사를 횡령, 배임, 당회록 변조 등의 건으로 다시 고소한 성도들을 설득시켜 고소 취하하도록 했고, 이에 한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 사임에 대한 예우의 건’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서울노회는 ‘최문진 목사 해약 청원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회현장에서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기각을 결정해 버렸다.
하지만 성도들은 여기에 심각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국이 아닌 수습위원회가 결정문과 주문을 채택해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에 대해 노회에서는 ‘목사 해약 청원’은 재판건이 아니라 행정건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회는 해약 청원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해약 청원서 건을 “노회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남중앙교회 S 원로장로와 J 안수집사는 2023년 10월 23일, 108회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앞으로 소원통지서를 발송했다.
한남중앙교회는 담임 최문진 목사가 청빙되어 온 후 교인 수가 감소했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타교회로 배회하거나 방황하고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임목사를 해임토록 해달라고 중서울노회에 청원했지만 노회는 이를 재판도 없이 불법적으로 기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권징조례 제5장 35조에 의해 기각은 노회의 가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총회에 다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절차 미비로 총회로부터 통지서가 반려됐지만 성도들은 다시 요건을 갖춰 소원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최문진 목사는 지난 봄정기노회에서 중서울노회 부노회장으로 선출됐다.
